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차원의 개헌안 초안을 논의했다. 다만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초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엔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일부 규정이 삭제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삭제는 개헌특위에서 꾸준히 도마에 오르던 주제다. 지난 13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외국 헌법에선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규정”이라며 “헌법 차원의 규정이 아니므로 필요시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반박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굳이 헌법에 독점권을 규정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한국당까지 독점권 삭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검찰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쌓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장 여부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