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법원, 조세·산재 사건 전담 재판부 키운다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등 생활밀착형 사건과 조세·산업재해를 전담할 합의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전문 재판부를 대폭 늘리는 법원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 판사회의와 이달 초 진행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 조직 개편안이다. 송종한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은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조세·산재 등 유형별로 재판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영업허가·정지와 과징금,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행정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가 2개 신설됐다. 이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심리 방식을 특화시켰다. 시민들이 법적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다.


또 행정법원은 다른 사건도 함께 맡고 있던 조세 담당 합의 재판부를 조세 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했다. 또 조세 전문부의 수를 6개에서 4개로 줄이되 전담 비율을 25%에서 48%로 높여 집중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정법원은 “이번에 조세 전담부에 들어온 배석 판사들은 경력 7년 이상의 법관들”이라며 “조세법 석사 이상의 전공 실력을 갖췄거나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적 법관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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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관심과 산업계 파급력이 큰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도 생겼다. 산재 사건 중 합의 재판부 건으로 분류하는 유족급여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3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법원은 토지수용 문제를 전담하는 2개 단독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맡기기로 했다. 단독 재판부도 1개 늘린 11개로 증설해 갈수록 급증하는 국내 난민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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