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과도한 지점 설치 규제 완화 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 신고제 전환 등 검토

연체 자산 등급 조정 등 은행 수준으로 강화

대신

금감원, 20일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진웅섭 금감원장진웅섭 금감원장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체, 카드와 캐피털 등 여신 전문 업체 등을 상대로 2017년 중소서민 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제한 요인으로 꼽힌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제외하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지점을 내려면 건전성 기준 등을 충족시킨 후 금융위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 방침에 따라 건전성 기준 등 지표는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점 설치 방식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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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여신 전문 업체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여신 전문 업체는 연체된 지 3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 자산을 고정이하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 자산이 정상이 되고 3개월이 넘으면 고정이하 자산으로 분류해야 해 캐피털사 등의 입장에서는 연체 자산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 은행 외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 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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