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고혈압·당뇨병 유전자 검사 가능해진다

잔여 배아 활용 연구도 확대… 의료법·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

이르면 3월부터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당뇨병 등 질병과 유전자 간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11종의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금지·제한했던 28개 유전자검사 중 11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여긴 28종의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해왔다. 이중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지혈증 관련 ‘LPL’유전자 △고혈압 ‘앤지오텐시노겐’ △골다공증 ‘ER’ △당뇨병 ‘IRS-2’ △비만 ‘렙틴’ △알코올분해 ‘ALDH2’ △천식 ‘IL-4’·‘beta2-AR’ 등 8개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다. 또 백혈병 관련‘BCR/ABL’, 신장 관련 ‘PHOG/SHOX’, 암 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오·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다만 불필요한 호기심을 증가시켜 검사 오남용이 큰 장수·지능 유전자 등은 여전히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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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존 기간(5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만~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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