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자치법규 손질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50개의 자치법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53건의 사례를 찾아내 정비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자치법규가 350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가 103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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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서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투표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투표조례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부 지자체의 시군구세 규칙에서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납세고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정보공개조례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킨 조례 30건에 대해 청구방법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특히 오는 3월 적용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하도록 해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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