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개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중요 기록유산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훼손된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복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국가기록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기록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훼손 상태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3·1 독립선언서, 독도 관련 기록물 등 기관에서 요청한 중요 기록물 약 77건 4,100매에 대한 복원·복제 서비스를 전문 복원인력과 자체 예산을 활용해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조선어학회가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에 맞서 한글을 보존하고자 작성한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 원고인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도 11개월에 걸쳐 복원했고 3·1독립선언서 역시 갈변·바스라짐 등 훼손이 심해 10개월에 걸쳐 오염 부위를 제거하고 결실부를 보강하는 등 복원 작업을 거쳤다.
올해는 공공 부문에 그치지 않고 민간까지 복원·복제 서비스를 확대해 소중한 기록유산이 보존될 것이라는 게 국가기록원 측 설명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근·현대기록물의 복원처리는 매체별 전문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수반돼야 하는 고비용·저수익 특성이 있어 민간 처리기관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기록 관리 관점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