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개학을 앞둔 이달부터 검사에 들어가 방학기간인 7월을 뺀 10개월간 매달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경기도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림진흥재단 등 학교급식 담당 부서와 협력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노지채소, 과일, 버섯, 수산물 등을 거둬 이뤄진다. 검사항목은 갑상선 장애를 유발하는 ‘요오드(131I’), 오심·구토·골수기능저하·피부암 등을 발생시키는 ‘세슘(134Cs+137Cs)’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는 관할 시·군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