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총기 관련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총기범죄자를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납치·유괴와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를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절도·성폭력·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범 가능성을 따진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우범자로 편입해 관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한다.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는 사회 안전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범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납치·유괴와 총기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심사해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우범자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심사위원을 경찰 내부에서만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조인, 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2명까지 둘 수 있다.
출소 후 1년간은 경찰서 형사과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이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재범률이 출소 직후 높았다가 사회 적응에 따라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관리 기간도 줄였다. 종전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전과자는 10년간, 3년 이하는 5년간 우범자로 관리하던 것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했다.
종전까지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였던 성폭력(강간·강제추행)은 제외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강제력을 띤 관리 제도가 이미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내부 규정인 예규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경찰은 민간인 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대면 간접관찰 위주로 첩보를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