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업과열’ 우려있는 대출·보험·카드 판매원, 성과급 40% 3년간 나눠 지급

금융위,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 주는 규제 명확화·완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과도한 영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직원들은 성과급의 40%를 3년간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의 금융사는 내부통제 담당자 외에 별도로 지원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후 일부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동시에 규정이 모호해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명확화했다.


우선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규정이 확실해졌다.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와 이연 지급 비율, 성과 보수 환수 등의 기준이 모호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정비했다.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영업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성과급을 이연 지급 받는다. 이연 지급 받는 비율도 40%, 3년으로 정했다. 이들의 영업 성적이 높아 성과급 1억을 받는다고 하면 다음 해 60%를 받고 향후 3년간 40%를 매년 나눠서 받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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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물론 지원인력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금융사에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그 아래에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인력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 등은 사실상 한 부서가 1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법을 정비해 자산 1,000억원 미만의 금융사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등 전담조직(1인 이상)을 두되 따로 지원인력을 마련하는 의무는 없앴다.

금융사 임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여신거래’의 의미도 확실히 못 박았다. 기존에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서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는 은행법에 있는 신용공여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 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 규정되어 있다.

또 자산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함께 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게 한 규정을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1인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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