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직접 지정...통상마찰 우려도

국회 산업위 개정안 통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산업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생법과 전안법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사업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난 2006년 폐지되면서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선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김치·두부 등 제조업 56개와 제과점 등 서비스업 18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3년간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현재와 같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 철수, 축소,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 사업조정을 최장 6년간 권고하도록 했다.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아닌 정부에서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중기청의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했다. 그동안 기간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당사자가 협의에 미온적이면 갈등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로 적합업종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 7개 중 5개가 1년 이상으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만약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다”며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합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시킨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통상마찰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안법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안법은 의류·잡화 등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이 품목별로 20만~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일단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안에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