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변죽만 울린 내수대책] 학자금 다 못 갚은 실직자, 1년간 의무상환 유예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안이 추진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치 대출금의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돼 실직 등으로 당장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더라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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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만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 하위자의 연간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체납자 중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87만 세대의 체납액(약 1,200억원)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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