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해양특별시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부산시가 해양산업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19대 대선 부산 공약에 넣기 위해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양특별시 특별법은 총 4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부산해양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중앙행정기관의 해양·수산분야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조직과 재정 등 자치권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에 법률안 제출권과 광범위한 조례 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교부세도 정률(5%) 보장해 부산해양특별시 계정을 마련하는 요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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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심급 해사소송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만들어 항만개발의 자치권도 확대한다. 이밖에 해양특별시가 항만시설, 해양자원, 해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24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양특별시 특별법 제정 당위성과 실천전략을 논의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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