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게임 아이템 삽니다" 아이템 사기로 6억 꿀꺽

/사진 제공=경기 분당경찰서/사진 제공=경기 분당경찰서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인 후 6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22)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윤모(4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2천여명을 상대로, 아이템만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 중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템 관련 글만 선별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였다.


이어 발신번호 위변조업자 윤 씨를 통해 거래 사이트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뒤, ‘입금완료’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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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게임에 접속해 심 씨 등에게 아이템을 건넸다. 이 중에는 거래가로 1,300만원에 달하는 게임 계정을 통째로 보낸 피해자도 있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아이템을 가로챈 일당은 전문 환전업자인 전모(24) 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 업계에서 ‘만물상’으로 통하는 인물로, 비교적 손쉽게 아이템을 처분했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거래 사이트 계정을 돌려 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지난 6개월간 발송한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가 7,000건이 넘는 점에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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