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머니+] Q&A로 풀어본 신용등급 소문의 진실

Q : 신용등급 자주 확인하면 평점 떨어지나

A : 예전엔 맞지만...지금은 반영 안해

카드 이용금액 영향 없고

일시불·할부이용한도는

꽉 채울땐 평점 하락할수도

휴대전화 요금 연체 미반영

단말기 대금연체땐 불이익

사람들 사이에서 ‘여차저차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공유되는 소문들이 있다. 이중에는 일부 사실도 있으나 금융당국의 평가 개선 추진이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방식 변경으로 ‘구문’이 된 것들도 여럿 있다. 이를 Q&A로 풀어봤다.

- 신용등급을 자꾸 확인하면 평점이 떨어진다던데.


=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젠 아니다. 2011년 10월 이후부터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 신용카드가 많으면 신용등급 안 좋아지나.

= 아니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또 신용카드 이용액을 돌아오는 결제 시기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진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하는 ‘리볼빙’도 연체로 분류되지 않아 역시 신용평점에 영향 없다.


- 신용카드 이용액이 많은 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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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할부 이용한도를 꽉꽉 채워서 사용하면 한도소진율이 높은 탓에 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덜 쓰기 위해 자신이 한도를 낮췄더라도 한도소진율 자체는 증가하므로 신용평점 악영향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지난 8월부터는 이용한도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사람에게만 이러한 불이익이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 휴대전화 통신요금 연체는 어떠한가.

- 이 역시 이제는 신용 평점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통신요금을 연체해도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연체는 신용평점에 반영된다. 10만원 넘는 단말기 대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 공과금 연체는?

= 수도나 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로는 신용 평점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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