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전시하겠다"vs"폐기하라"…천경자 '미인도' 전시 공방

국립현대미술관 4월 소장품전에 출품 검토

"소장품 공개전시는 미술관의 의무"

유족 "저작권 위반…폐기해야" 강력 반발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작품으로 소장중이나 정작 작가는 ‘위작’이라 주장했던 일명 ‘미인도’ /서울경제DB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작품으로 소장중이나 정작 작가는 ‘위작’이라 주장했던 일명 ‘미인도’ /서울경제DB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일명 ‘미인도’를 공개 전시할 뜻을 비치자 천 화백 유족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4월 18일 개막하는 소장품전에서 ‘미인도’를 공개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6년간 수장고에만 있던 작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뜨거운 데다 “소장품 공개는 미술관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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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 측은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작품은 1991년 천 화백이 직접 나서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 감정단이 거듭 ‘진품’이라 판정했고, 급기야 작가는 “제 자식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유명한 말을 남긴 채 ‘절필’을 선언했다. 이후 한 그림 위조범이 문제의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나서 ‘진위 공방’은 또한번 달아 올랐고, 지난 2015년 작가 타계 이후 유족의 소송을 통해 법정공방으로 불이 붙었다. 다각도로 작품을 분석한 검찰은 소장 경위와 감정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해 말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미술관 측은 작품 옆에 천경자의 작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대신 위작 논란에 대한 설명을 담겠다는 묘수를 내놨지만 유족 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공동 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위작인 해당 작품에 이미 ‘경자(鏡子) 1977’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국립기관은 위작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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