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위메프, 과잉 규제에 ‘오픈마켓’ 전환 예고



쿠팡에 이어 통신판매업자인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으로 업태 전환을 선언했다. 이미 매출 집계나 상품 판매 방식 등에서 오픈마켓과 차이가 없는데다 통신판매업자에게만 규제가 과도하게 쏠려서다. 이에 회사 측은 타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 부문에 대한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위메프에서 판매된 꽃게가 복통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이에 위메프는 꽃게 판매의 경우 중개 상품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개 판매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대 책임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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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위메프는 통신판매업 외에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프가 기존 오픈마켓과 유사하게 중개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수수료 매출 집계나 상품 검사 비관여 등의 방식도 오픈마켓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신판매업자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가 집중되는 것도 결정적인 이유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통신판매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계가 사라졌고 대기업들까지 가세한 치열한 시장에서 규제가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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