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여파로 농·축산물 일부 품목의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상거래용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불법·부당한 계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규정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폐기 처분하거나 수리 후 수시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