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자투표·다중대표소송제, 2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한국당, 他법안도 상정 요구

여야 회의 시작 전부터 마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2월 국회 내 처리에 공감했던 만큼 기대가 높았지만 막판 여야 간 신경전에 휘말리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되며 합의에 실패했다.


애초 여야는 이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일본의 법제 사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한 터라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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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도 안건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는 시작 전부터 마찰이 빚어졌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고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박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고 책임을 넘겼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언제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개 시간도 결정하지 못했고 두 의원 모두 상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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