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으로 내수진작…숙박업체 요금 내리면 재산세 최대 30% 경감

행자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지원관’ 신설

상반기 중 올해 지방재정사업 56% 집행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 차원에서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낮추면 해당 업체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함께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로, 전국에 1,738곳이다.

가격인하 대상은 숙박업체가 게시한 기준가격으로, 해당 업체는 기준가격을 인하했다는 증명을 해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숙박업계에 이미 할인행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제 이용자의 추가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7,000억원 가운데 56.1%인 97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1·4분기 중 집행 목표도 작년동기 대비 3조원 늘어난 44조6,000억원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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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9,000억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경제실에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 지역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경제지원관이 정부와 지자체를 연력하는 협력 플랫폼과 지역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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