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對北제재 강화...'막가파' 도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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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과 철 등의 광물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기존의 제재를 더 확대해 적용한 것으로 김정남 암살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 세계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은·아연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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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또한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운송금융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통제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 등도 전면 금지해 북측이 해당 기술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제재안은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엔 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통신은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EU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철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U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자 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EU 내 북한 공관과 기관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 내 일부 북한 공관은 수익사업의 하나로 카지노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어 EU가 이 같은 조처를 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EU 역외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측은 북한산 석탄수입량이 결의에서 정한 2017년의 상한 기준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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