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나님의 투자" 신도 속여 200억 뜯어낸 목사

檢, '연금 가입하면 4% 수익' 150명 신도에게 투자 권유

"하나님 계시로 수익…투자금 부족하면 전세금 뺴라"

신도들에게 투자 사기를 벌여 200억여원을 챙긴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연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목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1,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때 원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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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이렇게 받아낸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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