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연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목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1,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때 원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이렇게 받아낸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