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불법이익 환수 '이재용법' 발의...소급입법 논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 남매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학수법’이라고 불린 불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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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 등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 절차를 거쳐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은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된다.

특히 소급입법이 가능해 이 부회장 남매가 지난 1999년 헐값으로 배정받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환수 대상에 놓인다. 이 사건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났다. 개정안은 이익은 물론 이로 인해 파생된 재산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게는 수조원의 환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소급입법은 헌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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