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2011년 1월 이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주중 이사회를 열고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 3에계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경우 김창수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삼성생명 회사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이 의결됐다. 의결사항은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5차 금융위가 열리는 이달 22일 께 확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대표는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역시 앞으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또다른 징계 대상이었던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이 있던 당일 미지급 자살보험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문책경고보다 가벼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삼성생명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1,608억원으로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청구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400억원은 이미 지급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액 200억원은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에 삼성이 지급을 검토하는 부분은 2011년 1월 24일 이전 청구건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아직 논의하거나 결정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