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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 직구, 위해성분 꼭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협회 구매요령 조언

0215A18 건강식품 해외 직구 요령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해외 상품 구매 등이 편리해지면서 입소문이 난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전자기기·의류 등과 달리 몸으로 직접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가 많은 10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1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늘어나는 해외 직구 소비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세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품의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일이다. 구매를 원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을 보여준다.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아직 많지 않다’는 의미다. ‘아주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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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교환이나 반품·환불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한 식품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 구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국제 배송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제품 하자에도 교환·환불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상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낫다. 정식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성분 등 정보를 반드시 한글로 부착해야 한다. 한글표시가 없다면 정상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렵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식 수입품이나 한국인에 맞는 국내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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