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변호인 "특검법 위헌, 공소는 무효…위헌심판 신청할 것"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부여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원칙 위배

특검 기소 무효, 위헌 신청할 것"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난하며 “특검법은 위헌이므로 특검의 수사·기소·공소유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양당의 특검”이라며 “이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특검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헌적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 제청 등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침해와 법리 문제, 방만한 압수수색, 피의사실·공소내용 누설, 덴마크 정부에 대한 정유라씨 강제소환 요구, 상습적 심야·철야수사 등을 특검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효력을 잃게 만드는 조치다. 만약 최씨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가 특검법이 위헌인지 결론내릴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측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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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게 적용한 공소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제3자 뇌물’로 본 특검 수사와 관련해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최씨가 공모했다는 직·간접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 출연기업 40여개 중 삼성의 출연금만 뇌물로 분리한 것 역시 “출연금 성격을 일일이 구분할 근거나 이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이 최씨를 공모자로 지목하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사실상 특검이 최씨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참고인 중지: 대통령 조사 미이행’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세월 축적한 이론과 업무 관례를 무시하고 문제 제기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또는 일탈”이라며 “증거나 충분한 사전 법리 검토 없이 ‘우리는 기소하니 너희는 알아서 재판하라’는 태도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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