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黨 국무위원 추천권 명시’ 당헌 개정안 의결

당무위 통과…중앙위서 최종 심의 예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각 구성 및 개각시 당이 국무위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권교체에 성공해 집권할 경우 당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으로, 추미애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당무위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함에 따라 선거관리와 관련한 당규 조항도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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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시 자동응답전화(ARS) 투표기간을 연장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ARS 업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선거인단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선거인단 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내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하고, 투표 신청인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전화홍보는 금지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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