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중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보조금 등 불공정행위 철퇴

251% 상계관세도 부과키로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를 결정했다.

5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 제품이 높은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산 스테인리스와 탄소강에는 각각 최대 76.64%, 68.27%의 반덤핑관세가 붙는다. 최대 상계관세는 스테인리스 190.71%, 탄소강 251%다.


일본 교도통신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행위에 엄격한 자세로 임할 생각”이라며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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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화살이 중국산 수입품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월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다 중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왕헤준 중국 무역구제청 조사국장은 “미국 철강산업이 부진한 것은 중국산 수입품 때문이 아니라 현지 제조사들의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현지 기업의 장비가 오래되고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중국산 수입품이 증가하는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두 나라 간 정상적인 무역이 이어지도록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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