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6년10개월치 누락분인 3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접속이란 이동전화사업과 유선전화사업 등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전기·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상호접속 시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접속통화료를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KT가 접속료 일부를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료를 더 챙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K텔레콤이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며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KT가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SK텔레콤에 지급하라”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