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한테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원을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오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으로 41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박영수 특검은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이 부회장이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여원을 건넨 과정에서도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