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및 수사 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임명권자가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특검은 또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수사기관이 불승낙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지만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 해결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승인에 관한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