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수사기간 부족…형소법 보완 필요"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및 수사 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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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관련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임명권자가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특검은 또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수사기관이 불승낙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지만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 해결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승인에 관한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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