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롯데마트, 23곳 영업정지…이유는 ‘소방법·시설법 위반’

中 롯데마트, 23곳 영업정지…이유는 ‘소방법·시설법 위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이 23곳으로 늘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23곳으로 늘었다. 이는 중국에서 영업 중인 99개 롯데마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롯데마트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올 초부터 롯데마트 전 지점에 소방안전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영업 정지 조치를 받는 매장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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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마트 99곳과 롯데슈퍼 13곳 등 총 1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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