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수정된 내용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안은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입국을 금지한 기존 6개국의 경우에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가 제외된 것은 미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무슬림 입국 금지’에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애초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 원안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과 항의 시위, 세계 주요 공항의 혼선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