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녹소연 "단통법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가 현 정부 들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핵심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ICT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2.0%였다.

관련기사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이들은 24.8%에 달했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1.8%에 달했다. 그 외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8.7%) 등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통법은 이동통신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은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도 큰 만큼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봐도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축소와 같은 경쟁 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제4이동통신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제4이통 선정을 서두르기보다 단통법 개정·알뜰폰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