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생활 주변 폭력배 신고자 가벼운 불법행위 면책

영업과정서 약점 잡힌 업주, 폭력배 신고 못하는 경우 많아



경찰이 영세 업주를 상대로 금품 갈취,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이른바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해 이들로부터 약점이 잡힌 업주들의 가벼운 불법행위를 적극 면책한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검찰 등과 함께 생활 주변 폭력배 피해 신고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은 피해자의 적극 신고가 필요하지만 영업과정에서 저지른 일부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면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소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동종전과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하고, 경찰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면책 대상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안마시술소,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혼숙을 허용한 숙박업소, 미신고 영업 식당, 무면허 미용시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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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애초 불법행위가 목적인 업소, 조직적 불법 영업 및 탈세를 반복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중상해 이상 피해를 준 경우 등 사회적 위해가 크면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끊어야 한다”며 “형사·행정처분을 우려해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적극적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1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배 집중단속을 벌여 1,1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은 주취폭력이 575명, 조직폭력 235명, 금품 갈취·영업방해 등 기타 생활 주변 폭력 292명이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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