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우려가 현실로… 비관세 만리장벽 더 높이는 中

정부 WTO 제소 카드 뽑아들었지만

"국제법 저촉되지 않도록 교묘히 설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우려돼온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기준(SPS)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에 이후 국내법을 내세워 세무조사와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협정을 교묘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규제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

7일 비관세장벽포털에 따르면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은 26개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비관세 장벽 수(48개)의 절반을 넘는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 규모 화장품 업체들의 통관 거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화장품에 식중독균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했다. 지난 4일에도 한국산 식품 2.2톤이 통관 벽을 넘지 못했고 단둥 롯데마트는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생행정 허가 절차나 안전기준 등 정보가 부족하고 최근에는 통관절차마저 무척 까다로워졌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들쑥날쑥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중 FTA 체결 때부터 거론됐던 부분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중앙정부 외에 성별로도 각종 정책이 나뉘어 있어 매우 복잡한 국가”라며 “당시에도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사드 사태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보고서에서 “중국이 의심스러운 검역수단을 통해 우리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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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정부는 폭넓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6일 기준 21개 여행사에 예약했던 중국인 관광객 11만1,000명이 이를 취소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일 “WTO와 한중 FTA 규범에 대해서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WTO나 한중 FTA로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나 한중 FTA에 위반되는 사항 자체가 없다”며 “차별대우 금지나 시장접근 보장 등을 피해 아주 정치적으로 기안된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김영필·조민규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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