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방송·연예

‘연습생 노예계약’ 연예기획사 갑질 제동건다

공정위 SM·JYP·YG 등 불공정 약관 개선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8곳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M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연예기획사이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전속계약 강요,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습생은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제껏 JYP, DSP미디어, YG·FNC·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는 연습생 책임으로 계약 해지 시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인 1억~1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연습생은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중 교육비용이 91만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이 손해에 비해 과다하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기사



계약 기간 이후에도 전속체결 의무를 지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는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근거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DSP미디어, SM·FNC엔터 등 3개사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계약 해지 근거로 제시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연예기획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불분명한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2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해지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한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의 약관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획사들은 모두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 중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제거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연예기획사의 20% 정도가 연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기획사와 연습생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