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우려가 현실로...높아지는 中 비관세장벽

TBT·SPS 등 자국법 명목

세무조사·영업정지 잇따라

中 협정 위반않고 우회제재

WTO 제소도 녹록지 않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우려됐던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기준(SPS) 이용을 넘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에는 국내법을 내세워 세무조사와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협정을 교묘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규제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

7일 비관세장벽포털에 따르면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은 26개로 전 세계 비관세 장벽(48개)의 절반을 넘는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 규모 화장품 업체들의 통관 거부를 시작으로 최근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화장품에 식중독균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했다. 지난 4일에도 한국산 식품 2.2톤이 통관 벽을 넘지 못했고 단둥 롯데마트는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6일 기준 21개 여행사에 예약했던 중국인 관광객 11만1,000명이 돌연 이를 취소했다.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생행정허가 절차나 안전기준 등 정보가 부족하고 최근에는 통관절차마저 무척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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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한중 FTA 체결 때부터 거론돼온 부분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 때 문제가 됐던 비관세 장벽 문제가 사드 사태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WTO와 한중 FTA 규범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WTO나 한중 FTA에 위반되는 사항 자체가 없다”며 “아주 정치적으로 기안된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김영필·조민규기자 ksh25th@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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