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치? NO...육아휴직 이젠 '맘' 편하게 쓴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업주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2년 만에 재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업주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2년 만에 재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사업주 허락이 없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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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부가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 받는 조항도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휴가·휴직 사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 4월 개소 이후 상담한 1만3,915건 가운데 ‘직장 내 고충’ 비중은 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74%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이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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