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창업 초기 생존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새로 설립한 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창업 3~7년 기간인 이른바 ‘데스밸리’ 구간을 무난히 넘겨야 하는데 민간자금 수혈통로가 좁은 가운데 세제지원도 미흡하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 규정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기간이 5년에 불과해 기업을 만들어 이제 막 흑자를 내려 하면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생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나마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이런 혜택도 남의 일일 뿐이다. 실제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기업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경우 보조금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기업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창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두고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장 돌파구를 찾으려면 창업의 숨통부터 터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프랑스나 영국처럼 결손기업에 대한 조세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