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 인용 찬성하면 드디어 '파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을 결정하는 절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인 평결은 보안유지를 위해 10일 오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다양한 만큼 오전 평결이 아닌, 9일 평의가 이루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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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에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참여해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행 인용에 찬성할 경우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만, 반대로 5명 이하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할 경우 박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날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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