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금음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자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의 유관기관 시스템이 연계되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가산금 부과 등의 손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