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피해땐 신고하세요"

문체부 재발 방지책 발표

차별 신고접수 등 담당할

'예술가권익위원회' 설립

폐지·축소된 사업도 복원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한식당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예술 지원 차별 시 신고접수·형사처벌 요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예술가권익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문체부는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을 어길 시 신고 접수 및 시정조치, 형사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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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나 사법부로부터 위원들을 추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앞으로 예술계와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도 원래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일단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등 문학, 연극 분야에서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지역문학관 활성 등 출판 등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예술영화 유통과 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의 심의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위원장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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