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재심을 규정하는 별도 법령은 없다. 헌재 결정은 기본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단심제다. 다만 헌재는 그동안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 개별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었거나 중대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지난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1년에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탈(내용에서 빠짐)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했다.
헌재는 절차상 재판부의 판단 실수가 있었을 때도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사유를 인식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 대상 결정의 5년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 헌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된 상황에서 헌재가 ‘중대한 과실’ 발생으로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