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졸속입법으로 규정, 법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이 인증 비용 부담을 떠안게 돼 현실을 무시한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논란을 의식해 법 시행을 연말로 미루기로 했다.
바른정당 지도부와 유승민·남경필 대선주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테크노 도매상가를 찾아 상인들로부터 전안법 시행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정병국 대표는 “정부 입법이라 정부가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달이 났다”며 “우리 당은 (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단계에서 점검하면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법 폐지론자인 남 지사는 “전안법의 제일 큰 문제는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죽이고 대형 유통업체만 좋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안법은 폐기하고 안전 관련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