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전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이 필요했다.
행정자치부(위택스)·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국토교통부는 연계했으며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내고 압류 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이용 가능하며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 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내면 가능하다.
이에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늘어나고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다. 총 압류 건수는 4950만 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진==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