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재판관들 입장하면서 부터 전국에 생방송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전반적인 진행을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동시에 시작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동안 헌재가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의 국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심리한 뒤 본격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틀로 선고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강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로 나눈 바 있다. 헌재는 이 같은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재분류한 뒤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마지막엔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탄핵사유를 모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인지’를 별도로 판단할 전망이다. 일부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인정할 경우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반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탄핵은 기각되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심판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인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쓰인다.
개정 헌재법에 따라 개별적인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소수의견 재판관 중 최선임이 선고 도중에 왜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는지 설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