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둔 10일 오전 9시 박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 선고 전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를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국민담화 발표 형식보다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