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10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으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