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朴대통령 탄핵]헌재 "기금 모금 관련 대통령 권한 남용…파면할 정도로 중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10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으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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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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