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처음 ‘파면 결정’…박근혜 오후 3시 자택 복귀 예정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처음 ‘파면 결정’…박근혜 오후 3시 자택 복귀 예정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처음 ‘파면 결정’…박근혜 오후 3시 자택 복귀 예정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파면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오늘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인용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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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탄핵 절차는 숨 가쁘게 이어졌다. 작년 10월 24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초보도한 이후 정확히 137일이 흘렀다.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했으며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했다.

그 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며 헌재는 지난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66일 동안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쳤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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