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들은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끌어냈던 워싱턴주가 9일(현지시간) 반이민 수정명령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첫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2월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은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명령이 규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8일 하와이주가 호놀룰루 연방지법에 반이민 수정명령에 반대하는 첫 소송을 낸 데 이은 것으로 이날 미 본토에서 워싱턴주가 깃발을 들자 오리건·뉴욕·매사추세츠주도 줄줄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새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 제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우리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새 행정명령도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위헌 논란을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16일부터 90일간 제한하고 난민 입국도 120일간 불허하는 반이민 수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 중 기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등 1차 행정명령을 완화하고 행정적 보완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종교차별 등 위헌 논란이 곧장 제기됐다.
연방법원은 수정명령이 발동되는 오는 16일 이전에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차 행정명령에 처음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이 전향적 판결을 이어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수정명령에 대한 줄소송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합법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보완된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부합한다”며 “사법부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